직원들이 1박2일로 펜션에 세미나를 갈 경우, 펜션 숙박비로 30만원을 결제하여야 할때
법인카드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펜션은 현금을 요구하고 카드결제가
않된다고 할때 법적 증빙을 어떻게 구비하여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한다?(응할지 의문)
2. 당사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한다
(현금영수증은 꼭 종이로 된 것을 받아와야 하는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발행한 이후 당사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출력해도 되는가요?)
3. 기타 다른방법?
답변
법인의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펜션사업자에게 숙박비 지급시 법정증빙영수증을 요구하여 수취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며, 법정증빙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탈세의 목적이므로 다른 곳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