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싱가폴 공적연금 중도해약에 따른 반환금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2-11-07

안녕하십니까 ?

당사 직원 중 싱가폴에서 5년 근무 중 국내로 복귀하였는데, 싱가폴에서 납부한 공적연금
중도해약에 따른 반환금이 수령하였습니다.
이 수령금과 관련하여,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지 /
아니며 기타 다른 신고 사항이 있는 지 문의하고자 합니다.(세금 납무 문제 포함)
( 수령 은행(외국환은행장)에는 수령금의 내역을 통보하였습니다)
답변
해외(싱가폴)에서 근무하다 국내로 복귀시 해외에서 납부한 공적연금의 중도해약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며, 해당 연금반환금에 대하여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