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료에 대한 당사의 의견도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를 드린 요지는 한영조세조약 사용료 소득 중에서 당사가 원천징수할 세율을 문의 드린 것입니다.
조세조약 제12조 2
가. 산업적.상업적 또은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2%
나. 기타의 모든 경우 10%
이 규정중 당사는 원천징수할 세율을 질의 드립니다.
두가지 사유에 대한 각각의 세율을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계약내용으로 보아서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운영 노하우를 전수 받는 것이므로 10%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