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의 이전이 가능한지.. 회계인 | 2012-11-07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으로서 A법무법인과 소송대리에 관한 계약을 맺고 A법무법인 소속의 B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착수금은 A법무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약 5개월동안 소송을 진행하였고 11월중으로 소송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당사의 소송을 대리하던 B변호사가 A법무법인을 떠나 C법무법인으로
옮기게 되어 현재 C법무법인 소속으로 소송을 대행하는 상황입니다. A법무법인과 C법무법인
간에는 당사와의 소송대리에 관한 계약을 C법무법인으로 이전한다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승소했을 때 당사는 어느 법무법인에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계약이전을
인정하고 C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계약당사자인 A법무법인에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대리계약에 대한 위험과 효익 등 전반적인 내용이 A법인에서 C법인으로 이전되었다면 성공보수는 C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성공보수를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