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술이전료(노하우)에 대한 외국법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디아이디 | 2012-11-07
당사는 벽지 제조회사이며 해외에서 제지 코팅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외국법인(영국)에게 기계기술(운영기술-노하우)에 대하여 기술이전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당사와 외국법인(영국)과의 계약내용 LICENSE OF KNOW-HOW 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내용(노하우) : 디자인, 제조 또는 거래 계약에 기초한 플라스틱졸 및 비닐의 공급에 있어서 쌍방이 상업적 관심을 가지는 모든 지식, 경험, data, 기술 또는 상업적 정보, 발명품 등을 말한다.
이는 디자인, 개발, 제조, 조립, 그리고 플라스틱졸 및 비닐base 의 수선 및 사용과 관련된 제조공정, 배합 또는 도면 등을 포함한다.
질의 1. 기술이전료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의견 : 기술이전료 지급의 경우 한영조세조약에 의하면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는 사용료의 2%를 원천징수 하고자 함.
질의 2. 향후 기계에서 생산되는 일정량에 대한 커미션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
향후 기계에서 생산되는 일정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생산량에 비례하여 커미션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지급하는 커미션에 대해서도 세율이 궁금합니다.
관련법규 : 한영조세조약 제 12조 2
답변
1. 기술이전료의 경우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구분하여야 하는데, 비공개기술정보 등이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귀사의 계약내용상 비공개 제조공정 및 도면이 포함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역시 비공개 정보 등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비거주자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체결국의 경우 세법에 따라 구분된 소득항목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나 과세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