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2-11-07

사업장 내 공장(클린룸) 증축시
해당 소요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클린룸 내 장비와 장비를 연결하는 배관공사 설치 비용
- 추후 해당 장비 폐기시 배관도 같이 폐기 → 타 장비에 대체 사용 불가
2. 장비 사용에 필요한 수소/N2가스 탱크 설치 기술검토서 및 내진 설계비
- 추후 해당 장비 폐기시 사용 할 수 없음 → 타 장비에 대체 사용 불가
3. 증축 개시 전 해당 부지 지질측량과 경계측량 비용
4. 증축 건물 광케이블 공사 비용 및 자동문 설치 비용

답변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클린룸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해당 클린룸을 증축하는 것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증축과 관련된 배관공사비, 설계비 등 증축과 관련되어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일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귀사의 증축공사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