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동원수산 | 2012-11-06

수고많으십니다.

배당금 수령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에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지분율 8%의 중국 자회사주식을 7월 18일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하여 지분율 10%가 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요건인 "지분율 10%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배당확정일이 4월 14일인 관계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보유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제판단이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을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배당확정일 현재 1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