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당기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납입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상 당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귀사가 퇴직급여로 처리하면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무상 해당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납입한 연도의 손금으로 반영됩니다.
♣ 법인세과-980, 2011.12.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541,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