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C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2-11-0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DC형 퇴직연금을 년내에 가입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대부분의 직원들 급여중 약 50%에 해당하는 급여가 월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어 12월분 급여가 1월초라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12월 31일현재 퇴직금추계액이 1월초에 결정이 됩니다.
DC형은 납입과 함께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결국 12월말(12월말결산법인)까지의 총퇴직금액이 1월에 납입이 되므로,
12월말현재 재무제표상의 퇴직금을 어떻게 계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으로는 1월초에 "퇴직금추계액"이 확정이 되면
12월말로 회계처리를
(차) 퇴직급여 XXX (대)미지급금 XXX 으로
처리하고 1월에 납입을 하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당기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납입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상 당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귀사가 퇴직급여로 처리하면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무상 해당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납입한 연도의 손금으로 반영됩니다.

♣ 법인세과-980, 2011.12.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541,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