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리모델링해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자산 취득으로 할 때 리모델링을 하면서 들어간 인건비도 같이 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일급자들의 인건비는 인건비 계정으로 해야하는건 아닌지... 그분들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답변
건물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일용직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상의 신고의무는 이행하되 자본적지출(자산)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