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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제한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2-11-05

안녕하십니까?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법에 보면,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제한은 특별히 없으나,
총 7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원의 3분 1을 넘을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7가지 요건 중, 한가지가,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가 감사위원회 일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용자는 감사위원회 설치 전, 상근감사직을 맡고 있던 감사도
피용자의 개념에 포함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답변
상법 제415조의 2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가 감사위원회 일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피용자는 감사위원회 설치전 상근감사를 맡던 감사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근감사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