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 해당 비거주자의 국가와 우리나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 위와같이 답변을 받았는대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이 경우 비거주자의 국가와 체결되어있는 조세조약을 일일히 확인하면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할수 있는건가요?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세율이 왜 20%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형 3%로 원천징수하는걸로 알고있는대요 혹시 지속적인 용역제공의 경우 사업소득 3% 일회성 용역제공의 경우 기타소득 20% 구분하는건가요? 관련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의 경우 우선 국내원천소득여부는 소득세법 제119조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서의 원천징수여부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여부를 판단한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56조의 세율대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