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용역에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경우에요,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서 답변부탁드려요 ^^
답변
비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 해당 비거주자의 국가와 우리나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