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드바 매입,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여부 한국콜마 | 2012-11-05


골드바를 매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정관에 금관련 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업과 자회사 자금 조달업무가 정관상에 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답변
골드바를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