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 주소변경 후 폐업신고 디오스텍 | 2012-11-05

2012년 10월 31일자로 종전 지점근무지 임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1일자로 새 지점근무지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점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31일자로 폐업신고가 불가능하여 11월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된 상태입니다.
이경우 지점 주소 변경 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지점주소 변경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점주소 변경시 절차와 구비서류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점등기나 지점폐지는 세법상 절차가 아니고 상법상의 절차이며, 사업자가 폐업함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절차입니다.
귀사의 경우 상법상 절차와 세법상 절차가 혼돈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지점폐지 시점과 동일하게 세법상 폐업신고도 동시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