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엔플랫폼 | 2012-11-05

현금감자+현물감자(서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현물감자 지급시 평가방법, 그리고 현물감자시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현물감자에 대한 상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현물감자는 자본이 과다하게 주주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