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자산재평가 (주)덕양에너젠 | 2012-11-02

당사가 비상장(중소기업졸업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아님)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등을 현재 원가가 아닌 재평가를 할경우
2년에서 3년마다 계정과목별로 주기적으로 자산재평가를 계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수수료등으로 재평가를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질문) 당사가 자산재평가를 할경우 계정과목별(처음 토지,건물, 차량운반구)로 주기적(2년에서3년)마다 계속하여야 하는것은 법적 의무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평가는 세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재평가의 빈도는 특정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때문에 매년 해야 하는 자산도 있으며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해 매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자산도 있는 것입니다.
재평가의 빈도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