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언제 회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손익으로 인식하는 손상차손의 환입과 자본으로 인식하는 다른 가치의 상승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공정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가치의 상승 중에서 손상차손의 환입액을 구분하는 적절한 방법이 없기때문에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의 환입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BC125, BC129, BC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