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환입 회계처리 질의 ? 쌍용C&E | 2012-11-0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취득하고 매분기 결산시 종가로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주식 관련 업종의 (건설업) 경기부진으로 지속적인 추가 하락으로
취득가액 대비 60 % 하락되어 자본조정 항목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중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측정) 문단61, 문단69 규정에 의하여
당분기에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12월말 종가가 회복 될 경우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손상차손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환입되지 아니 한다는
것은 손상차손으로 처리 한 부문에 부합되는 동일한 원인으로 환입되는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불가능 해서 그런 것인지 ?
아니면, 특별한 경우는 당기에 당기손익으로 환입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언제 회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손익으로 인식하는 손상차손의 환입과 자본으로 인식하는 다른 가치의 상승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공정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가치의 상승 중에서 손상차손의 환입액을 구분하는 적절한 방법이 없기때문에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의 환입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BC125, BC129, BC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