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는 연결대상 자회사입니다.
당사는 K-IFRS 적용대상 기업으로 베트남 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K-IFRS 기준에 맞게
재작성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업무를 당사가 직접 수행할 수
없어 현지에 있는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고 K-IFRS 기준에 맞게 작성된 재무제표와
주석을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회계법인은 베트남의 현지법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외원천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인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