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2012년간 근무를 할경우
1~6월은 일용직세율로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였고
7~9월은 상용직세율로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할경우
9월말로 퇴사를 하여 중도정산을 법인이 할 경우
일용직세율과 상용직세율 적용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중도정산을 해야되는것인지
상용직세율로 소득세를 징수했던 급여만을 가지고 중도정산을 해야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일용근로자가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시 정규근로자로 보는 것이므로 정규근로자의 지위에서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중도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