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관련 | 2012-11-01


건설업종은 1년이상 근무해야 일용직세율에서 상용직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간 근무 후 상용직세율로 변경후 2달을 더 근무했을경우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할때 일용직세율을 적용할때와 상용직세율을
적용할때의 소득을 합산해서 퇴직금 산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일용직세율을 적용할때의 소득 금액만을 가지고 퇴직금 산정을 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건설일용직 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겅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귀사의 경우는 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