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한 업체가 3년도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나, 파산이나 별도의 공문을 법원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폐업이 되었다는 사실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손금인정을 받기 위한 별도의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폐업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로 확정된 때에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소멸시효가 완성(3년) 되었고 회수노력을 했는데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금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