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김미정 | 2012-11-01

1) 사업의 폐지는 폐업사실증명서로 확인이 되지만 무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할경우라면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이 되는시점에 부가세,법인세 둘다 가능한거지요? 또한 그 사이 회수채권에 대한 노력이 있을경우만 대손처리 된다고 나오던데. 안그랬을경우 부가세 대손공제 못받고 법인세에서는 접대비 처리 된다고 하던데? 회수노력이 없으면 안되는건가요?
2) 부가세 신고시 대손공제를 받았는데 법인세신고시 부인당하는게 없다고 하셨는데,
같은 대손범위로 인해 신고를 하고 앞에껀 환급을 받았는데 법인세신고시 부인당하면 가산세등 적용이 없나요?
3) 부가세신고시 대손공제 받고 남은금엑 즉 공급가액에 대해 법인세신고시 손금인정받는게 유리하다는건 어떤 말씀인가요?
4) 대손관련 법인세와 부가세는 같이 돌아가는게 맞는지요? 가령, 어느한쪽이 안되면 둘다 안된다 뭐 이런...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거래처 폐지에 의한 요건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적극적인 채권회수조치가 요구되나,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경우는 적극적인 채권회수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2. 종전답변에도 있듯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후 나머지 잔액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는 것 중 귀사사 선택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에도 또다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대손처리를 받으면 당연히 부인되고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3.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체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만 하면 부가가치세액은 감소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세액감소액이 더 적어 회사입장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4.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대손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