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01 제품을 납품한 A업체가 12.10.30일 사업을 폐업하였다. 이때 미회수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1) 부가세법에서는 대손공제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사업의 폐지는 상법상 소멸 시효 3년인데, 만약 11.10.01 부터 3년이 지난 확정신고시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면 되는건지? 3년간 회수의 노력이 한번도 없어도 가능한건지? 책에서는 미회수 채권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요하던데요?
2) 대손공제 3년을 기다리던중 납품업체도 폐업을 하게 될경우 대손공제는 전혀 받을수가 없는지?
3) 대손공제사유로 인해 부가세 신고시 대손공제를 받았는데 법인세신고시 부인당할수도 있나요? 확정일이 동일할경우 부가세신고->법인세신고순으로 하면 되는건지요? 순서가 정해져있나요?
4)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고(VAT부분) 법인세신고시 총금액에 대해 대손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한곳으로만 해야하는건지요?
답변
1. 대손세액공제는 단기소멸시효인 3년 경과시점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3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의한 면책결정이나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2. 10. 30에 사업이 폐지된 경우라면 해당 사업폐지시점이 속한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서, 재산조사 증빙서류인 무재산입증서류(채권배분계산서 또는 신용조사서 등) 등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매출채권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대손요건 충족시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출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대손세액공제 적용된 부분은 부인되지 않으며, 신고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포함한 전체금액을 대손처리하든지, 부가가치세액만 대손세액공제 적용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대손처리하든지는 선택적용사항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우선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손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