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질의 세이디에 | 2012-10-31

상증법 시행령시행령
제34조의 2 ⑧ 법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2. 2. 2. 신설)

이조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10만원, 영업외비용 1만원, 법인세등 3만원, 당기순이익6만원
익금산입 2만원, 손금산입1만원, 산출세액 2만7천원 가정
이때 세법상 영업손익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세법상 영업소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므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 (익금산입 - 손금산입)]를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2.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소득 - [수혜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세법상 영업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됩니다.

※ 귀사의 예시한 가액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저희가 계산해드리진 않으므로 직접 계산해 올려주시면 오류여부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