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부방 매출에 대한 면세 여부 이이씨코리아 | 2012-10-31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회원들에게 교재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본사에서는 여러 곳의 공부방을 직영으로 운영한다. 각 공부방의 원장들은 회원들을 모집하고 가르치며 이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원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 본사와 위탁계약을 하였다. 원장은 회원들이 납입하는 회비를 모두 본사로 송금하고 그 금액들은 본사의 매출이 된다. 본사는 그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원천징수하여 원장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경우에서의 본사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의 원장이 회원을 모집하고 매출을 본사로 송금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사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은 각각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공부방의 원장은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 고용관계가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