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넥스트리밍 | 2012-10-31

전기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금액은 다음기에 다른 조건없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아래 ①에서 ②을 뺀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②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액
※ 여기서 ①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세법상 대손충당금 잔액(대손금과 상계후의 금액)을 말하며, ②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닌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부상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 익금불산입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위 ②가 ①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