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 거래처가 외상매출대금을 늦게 지불하여, 거래처로 부터 지연된 기간 만큼 Penalty 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금액요청을 위해 인보이스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이금액은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인식하고, 부가세 예수금도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수취하는 이자성격의 금액은 잡수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아니므로 예수금은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