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장용역 면세 범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2-10-31

전시회 참관 위해 입장권을 대행 업체에 법인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법인카드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기표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12조(16)에는 입장용역에 대해는 면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세되는 입장용역은 지식의 보급 및 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하며
오락, 유흥의 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는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행업체에 전화하여 질문하였더니 과세로 처리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 입장용역임에도 과세 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참고로 킨텍스에서 하는 한국전자산업대전 전시회입니다.)
2. 대행업체가 일반 과세자이지만 지식의 보급 및 연구목적인 전시회의 용역대행을 한다면 면세가 되는건지요...
3. 입장권을 구매시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어떻게 구별 가능할까요?
답변
1. 모든 입장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에의 입장에 대해서만 면세됩니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제1항제15호 및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등도 면세가 되는데, 해당 전시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입장권만으로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