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교습자인 乙이 모집하고 회원에게 교재비와 교습비를 받고 전부 자신의 매출로 반영하고, 교재를 공급하는 甲에게는 정산 후 교재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이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가 부수재화인 경우에 모두 면세에 해당합니다.
2. 乙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에게 교재비와 교습비를 받지만 甲 대신 교재비를 수령하여 교습비만 자신의 매출로 하고, 교재비는 甲에게는 정산 후 교재비 대금을 보내주고, 그 대금은 甲의 매출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면세에 해당합니다.
3. 인가받지 않은 甲이 교재비 및 교습비를 받고 매출반영 후 乙에게는 교습비를 수수료로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乙은 면세입니다.
4. 인가받지 않은 甲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에게 교재비와 교습비를 일과하여 받고 교재비만을 甲의 매출로 하고 乙에게는 정산 후 교습비를 보내주고 그 대금을 乙의 매출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甲은 과세대상이며, 乙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 등의 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라면 인가받지 않은 것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