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사업계약 질의 이이씨코리아 | 2012-10-31

甲 : 회원들에게 교재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
乙 : 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교습자

甲 과 乙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 乙은 甲의 교재로 乙의 교습소에서 회원들을 가르친다.


Q1. 회원을 乙이 모집하고 회원에게 교재비와 교습비를 받고 전부 자신의 매출로 한다. 甲에게는 정산 후 교재비 대금을 보내준다.

Q2. 회원을 乙이 모집하고 회원에게 교재비와 교습비를 받지만 교습비를 자신의 매출로 한다. 甲에게는 정산 후 교재비 대금을 보내주고, 그 대금을 甲의 매출로 한다.

Q3. 회원을 甲이 모집하고 회원에게 교재비와 교습비를 받고 전부 甲의 매출로 한다. 乙에게는 정산 후 교습비의 금액을 수수료로 보내준다.

Q4. 회원을 甲이 모집하고 회원에게 교재비와 교습비를 받고 교재비만을 甲의 매출로 한다. 乙에게는 정산 후 교습비를 보내주고 그 대금을 乙의 매출로 한다.

위의 Q1~4의 경우에서 회원과의 거래, 갑과 을 사이의 거래의 과세, 면세여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이 공부방을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개인과외교습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교습자인 乙이 모집하고 회원에게 교재비와 교습비를 받고 전부 자신의 매출로 반영하고, 교재를 공급하는 甲에게는 정산 후 교재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이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가 부수재화인 경우에 모두 면세에 해당합니다.

2. 乙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에게 교재비와 교습비를 받지만 甲 대신 교재비를 수령하여 교습비만 자신의 매출로 하고, 교재비는 甲에게는 정산 후 교재비 대금을 보내주고, 그 대금은 甲의 매출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면세에 해당합니다.

3. 인가받지 않은 甲이 교재비 및 교습비를 받고 매출반영 후 乙에게는 교습비를 수수료로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乙은 면세입니다.

4. 인가받지 않은 甲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에게 교재비와 교습비를 일과하여 받고 교재비만을 甲의 매출로 하고 乙에게는 정산 후 교습비를 보내주고 그 대금을 乙의 매출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甲은 과세대상이며, 乙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 등의 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라면 인가받지 않은 것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