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세율 적용자 연말정산 여부.. | 2012-10-31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작년 7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용세율자로 근무 하다가 12개월이상 고용되어
올해 7월부터 상용세율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 소득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1월~6월까지의 소득은 일용세율로 징수하였고
7월부터 상용세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일용세율일때도 포함하여 1월~12월까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용세율 전환 월부터 적용하여 7월~12월로 해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