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내식당을 위탁해서 운영중. 이를 당사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직원 외에 협력업체 직원들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식사제공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사업자 / 업태:제조,도매,부동산업 / 종목:방사선의료기기및s/w, 무역, 임대
만약 발행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외부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귀사는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