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된 지점 폐쇄절차와 구비서류
2. 폐쇄후 세무신고절차
폐업신고 후 3개월 이내 법인세신고, 폐업신고 익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 원천세신고 후 익월 말일까지 지급조서제출 이외 신고할 것이 있는지요....
답변
1. 지점폐쇄는 세법이 아닌 상법에 의하여 진행되며,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이사들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지점폐쇄와 관련된 법률절차는 법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세신고에 대한 구체적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데 지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본점소속이 된다면 본점에서 지점(전입)분을 합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