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6273]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한무컨벤션 | 2012-10-30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조특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비용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사무실의 월임차료도 해당되나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 비용은 가능하나 건물의 임차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법인22601-771(1990.4.2)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