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관련 문의 한무컨벤션 | 2012-10-30

수고하십니다

표제와 같이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 등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 되어 있는데

개발비 사용 중에 외주업체에 지출한 용역개발비의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주업체도 해당기관에 등록이 필수조건인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외부업체에 위발개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련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외부에 위탁한 개발용역이 상기 별표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