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상장법인의 사무소 설치 디오스텍 | 2012-10-30

국내상장법인입니다.
경기도에 본점이 있고 서울에 사무소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등록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사무소의 기능은 단순 연락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변
상법상 연락사무소라는 개념은 없으며, 정식명칭은 지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상법상 지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세부적 내용은 법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