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에서
미발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2%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 과세기간은 1Q,2Q,3Q,4Q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월-6월/ 7월-12월 을 말하는 것인가요
만약 1Q/2Q..를 말하는 것이라면
예를들어 1월에 용역거래가 끝났는데 3월에 발행했다고 해도 괜찮다는 의미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1~6월, 7~12월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발행하는 경우는 지연발행가산세(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