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차비 티유브이슈드 | 2012-10-30

안녕하세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 신고시 구분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보너스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요?
답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급여)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회계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데, 급여신고시 구분기재하는 경우 귀사의 판단에 따라 알아서 회계반영하되 세무상으로는 비과세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