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한솔교육 | 2012-10-30

당사는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주려고 합니다
웹사이트제작은 내부 전산인력을 투입하여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이러한 용역기부도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시가산출시 실제로 투입된 인건비를 시가로 해야할지, 제3의 제4의...업체가 이 사이트를 제작할때의 단가로 시가로 해야되는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현행 세법상 금전이나 금전외의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 ♣ 법인-786, 2011.10.21.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