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부지 내에 특수관계를 가진 개인(계열법인 대표이사)의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 제7조에 따르면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단서조항에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명시하였습니다(시헹일:2012년 7월 1일).
위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시 임차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당 법인의 사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해당되고 사업자의 용역제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용역 공급 형태로 볼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참고하고자 합니다.
답변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임대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는 용역제공에 해당하여 개인사업자로서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