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사택용 주택의 매각 | 2012-10-29

안녕하세요?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는데,
본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 못하게 됨에따라,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각금액이 매입가액보다 작아서 손실을 보았다면,
동 손실액도 손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위 건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났다면 차기 사업년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사택용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제비용은 손금불산입이나 주택(자산)의 양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자산의 감소로 손금인정되며,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이 났다면 차기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