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 상대방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적경증빙? | 2012-10-29

법인이 자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소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청구하는 거래 상대방은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인 거래 상대방이 관리비를 청구하여 납부 했을시 회사에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면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영리단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비영리단체라도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해당 비영리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하고 귀사에게 세금계산설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