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의 경우
1. 회원들에게 교재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 甲의 당초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면세에 해당하나 등록되지 않은 甲이 乙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2. 또한 해당 회원의 교육용역을 乙이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과세거래에 해당합니다.
B의 경우
乙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이며, 관련 교재비를 甲에게 제공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면세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580, 2008.12.03)
【질의】
당사는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법인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들을 상대로 영어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질의1)
당사가 학교로부터 주문 받아 학교에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생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3)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대금회수의 번거로움 때문에 학교가 도관역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4)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학교가 약간의 이윤을 남기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 및 3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학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당해 대가의 회수를 대행한 학교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면제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생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1 및 4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과 다르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