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증권 소비코 | 2012-10-29

안녕하세요.
당사는 3년전에 관계사(바상장법인)에 자본금납입으로 매도가능증권(취득원가)으로 120,000,000 보유하고 있던중 작년에 관계사는 영업손실등의 이유로 휴업신고를 하고
당사는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처리(73,000,000)하였습니다.
관계사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당사는 관계사에 대한 잔액은 매도가능증권 47,000,000 과 외상매입금46,000,000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관계회사는 보통예금 중 26,000,000 당사에 입금시키고 미수금 46,000,000은 자본금과 상계처리코자 합니다.

그려면 당사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코자 합니다 ??
차) 보통 26,000,000 / 매도가능증권 26,000,000
차) 외상매입금 21,000,000 / 매도가능증권 21,000,000
차) 외상매입금25,000,000 /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환입 25,000,000








답변
거래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면서 해당 처분대가를 현금(2천6백)으로 일부 받고 매입채무와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을 환입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차액을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 보통예금 26,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47,000,000
외상매입금 46,000,000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73,0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8,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