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예규 관련 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2-10-29

홈페이지내 예규 검색이 되지 않아 이렇게 직접 질문올립니다.

재경부소비46015-160(2003.6.9.), 부가가치세과-185(2012.02.22)의 예규에 대해 궁급합니다.
찾아볼수 있는 페이지를 알려주시거나 찾을 수 없다면 직접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내에서 검색되지 않는 예규 판례 등은 전화주시면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것이면 최대한 입수하여 메일 등으로 보내드리니 추후에는 전화연락 주시면 됩니다.

♣ 재경부소비46015-160, 2003.06.09
[질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부도발생일: 2002.2.2.)하여 채권단과의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포기각서(70% 포기)를 제출하고 30%에 상당하는 대금을 2002.6.15.에 수령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의 채무면제(70%)한 부분에 대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부가가치세과-185, 2012.02.22
[질의]
가. 사실관계
당사는 거래처의 약정수수료를 회수하지 못하여 소송을 하였음.
-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원고(당사)는 피고에게 000백만원을 청구하였고, 이 중 000백만원을 피고는 원고(당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함.
나. 질의내용
매출채권을 법원 조정 시 일부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며, 기존 유사해석사례(재경부소비46015-160, 2003.6.9., 부가가치세과-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예규:① 재경부소비46015-160, 2003.6.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② 부가가치세과-1066, 2010.8.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