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금공제관련 김미정 | 2012-10-29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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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보면 위와 같이 나와았습니다. 만약 종업원에게 일시금으로 돈을 빌려준후, 매월급여에서 전액공제하는방법으로 상환할수는 없는건지요? 위 법령에 보면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대여금지급시 금전소비대차에 매월급여에서 전액공제 상환한다라고 문구를 넣어도 안되는건지요? 이 압류라는건 금융기관등 같은데,
세후금액(근로소득세등)을 전액 공제할경우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징수법상의 급여채권 압류제한은 국세를 체납한 개인에게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의 압류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금대여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상(민사집행법)의 문제인데, 민사집행법에도 급여압류에 대한 일정한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세부적인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 등 민사집행법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