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용역 티유브이슈드 | 2012-10-26

안녕하세요

저희가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고
독일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삼성전자와 저희 간에 영세율이 성립하는지요?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국적유뮤 및 대금결제방법에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