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티유브이슈드 | 2012-10-26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증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A사가 외국과 계약을 맺고 물건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간접수출로보아 영세율이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a사에게 저희가 영세율로 인정받으려면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사에서 수출관련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국내신용장을 말하며,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수출자의 신청에 의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