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에서 수출관련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국내신용장을 말하며,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수출자의 신청에 의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