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사례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례1. 건설 근로자가 2012년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국내복귀하여 근무할경우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외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신고를 해야되는것인지? 합산하여 신고를 한다면 국외에서 납부된 소득세는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사례2. 건설 근로자가 2012년 해외에서만 근무를 한 후 국내에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것인지? 신고를 한다면 국외에서 납부된 소득세는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1. 건설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다 국내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ㆍ외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국외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 근로자가 2012년 해외에서만 근무를 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