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업체 부도관련 회계처리 김미정 | 2012-10-26

A업체에 제품을 납품(100%)후 일부 9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나머지 10%는 유보금이라고 하여 성능확인후 차후 받기로 하였는데, 이 A업체라는 곳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실제 납품은 100%한 상태인데(계약서는 있고요)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대금을 받을수는 없는건지?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상 대손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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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면 매출채권인경우 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인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또한 부도업체인경우에도 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시점에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제품 납품후 10%분에 대하여 성능확인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수수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납품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대금회수여부는 귀사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회수노력을 했는데도 받을 수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