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확정신고(중도퇴사연말정산) | 2012-10-26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 9/28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본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추가로 공제(인적공제(부양가족1명, 자녀양육비1명), 신용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 연금보험료,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를 받으려고 합니다.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준비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위의 추가공제부분도 중도퇴사를 하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중도퇴사시 회사는 중도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연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소득공제 등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홈텍스 가능)하시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서류만 구비하면 되며, 당초 퇴사시 연말정산한 신고서상 급여 등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